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3/2011 11:39:17 PM 일단 세금관계의 일은 COUNTY의 ASSESSOR OFFICE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내실때 직접 카운티 오피스를 방문 하셔서 변경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