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어떤 건물에 대한 주소를 알면 법원 등기 발급하는 곳에서 아무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이나 은행 융자 받은 금액 등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나 어떤 건물이나 집에 대한 등기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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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8/27/2011 10:06:42 PM
타이틀 보험회사의 에이전트에게서 프로화일을 받아보면 아실수 있습니다만, 해당카운티 레코더스 오피스 (County Recorder's Office) 에 가셔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이전트중에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부탁하셔도 되고 아무도 없으시면 이 메일주시면 자세한 알고싶으신 사항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