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won****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2:25:04 PM 일단 렌트 계약서상에 렌트비가 언제 까지이고, 기간을 넘겼을시 과태료 얼마 라는 내용이 있고, 그 계약서에 입주자가 싸인을 했다면 계약서 상으로 돈을 받으실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