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h****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12:15:58 AM 그런 말도안되는 사기를 치려는놈이 있군요. 가서 그러세요, 전에 내가 다른데서 식당했을때 건물주인에게 10만불 빌려주고 못받은게있는데 이번 새로운 건물주될사람에게 받아야 한다고.
4**ki****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1:17:56 AM 식당하던 곳이면 식당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니, 새로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그것도 싼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전에 손해 난 것을 대처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사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을 파는 것과 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