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두 아들로부터 아내와 제가 각각 $11,000 과 $11,200 support 를 받았습니다. 다른 수입은 없고 위 금액의 합계 $22,200 이 부부 수입 전체입니다. 아내와 제가 각각 두 아들의 피부양자로 보고되었습니다. 부부가 premium tax credit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내와 제가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만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무슨 명목으로 어느 항목에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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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6/6/2016 3:10:52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2015/2016 기준으로 년간 모든 사람에게 일인당 14000불까지는 세금보고없이 누구에게나 증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분은 별도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