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31/2016 10:34:05 AM 그에대한 답을 Yes or No로 명쾌히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F1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날짜와, 그때부터 2016년10월 H1-B비자를 받을때 까지 그동안의 미국 입출국 기록이 있어야 Residency Starting Date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급여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했는지, 2016년부터 받기 시작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