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30일 미만이면 Form 1116을 신청하여 크레딧을 받으면 됩니다.
3. 그정도 소득이면 크레딧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내실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가 아닌 오류이므로 특별히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의 거의 없다고 보지만 보고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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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