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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유학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K**li**** 공감0
조회4,122 작성일2/16/2014 9:54:27 PM
유학생 신분이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지 6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현재 CPT로 20 시간씩 일하고 있어, 2013년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 사항 있어서 문의 드려요.


1. 터보 텍스를 이용해서 텍스 리턴을 하던 중에, 외국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목이 있던데요. 현재 미국에 학생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인컴이나 자산에 대해서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요.

2. 1040EZ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학비를 디덕받으려면 1040A로 하라고 하던데요. 저의 경우에는, 어떤 Tax form을 이용하면 되는 걸까요? Turbo Tax online에서도 specific하게 tax form 선택이 가능할 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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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7/2014 6:33:23 AM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거주 6년차라면 미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로써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시면, 한국의 금융계좌와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나 학생의 신분과 별도로 세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납세자의 정보를 세금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세금보고에 필요한 양식을 결정해줍니다.

교육비관련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1040EZ를 쓸수 없고, 1040이나 최소한 1040A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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