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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3**468**** 공감0
조회3,179 작성일2/14/2014 1:12:11 PM
안녕하세요

2013년에 제가 저희 엄마 (현재 불체자) 를 10개월 모시고 살았는데요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으로 file 할수있는지요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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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1:15:56 PM
해당 세금년도에 절반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셨으면 부양가족으로 하실수 있으며
부모인경우 함께 살고있지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5/2014 7:44:59 AM
세법상 부양가족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이름은 올리수 있으나, 서류미비자 이기때문에 소셜번호가 없거나, 납세자 번호가 없다면, 납세자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를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ITIN을 신청할때, 여권 원본, 연방사회보장국 에서 발급한 Denial Letter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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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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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4 1:25:56 PM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엄마가 현재 불체자 입니다.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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