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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ELOC Short Payoff 한 후에 1099C 없이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hn91**** 공감0
조회1,697 작성일2/14/2014 12:10:57 PM
GMAC에 1차와 HELOC이 있었는데, 둘 다 수 개월 간 Payment를 못하다가 챕터7을 신청했더니 GMAC에서 HELOC($188,000)만 BGK에 팔았고 챕터7은 중간에 취소됐습니다. 1차는 GMAC 자체 Loan Mod 프로그램에서 론 모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HELOC은 후에 BGK가 50%인 $94,000에 short payoff를 accept해서, 2013년 8월에 Pay 했고 BGK는 County에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를 File했습니다.
1월 말까지 1099C를 받아야한다는데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BGK에서는 1099C를 발급하지 않고 'There will be no 1099 on this as the original lender took the hit.'라고 합니다.
이 경우 1099C가 없이도 나머지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해야한다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는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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