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읍니다. 제가 한 일년간 타주(조지아)에서 살다가 왔읍니다. 물론, 일년간은 그곳 DMV에서 새로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주로 이사(2013년 5월9일)를 하였읍니다. 조지아의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5월18일이었던 관계로 5월18일전에 가주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등록도 마쳤읍니다.
그후에 한국에 다녀온 관계로 정황이 없어서 전 조지아의 보험에이전트에게 그곳에서의 보험가입을 더이상 연장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알리지 못했읍니다. 조지아의 보험이 만료가 되어 고객으로부터 더이상 연장에관한 액션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곳 보험회사가 조지아 DMV로 보험의 중지내용(2013년 6월5일자)을 통보하였읍니다. 그 결과 어제 자동차등록 중지를 알리는 내용(8월16일부터)과 벌금으로 $25을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이런경우 타주로 이사를 가서 그곳의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반드시 전에 살던 주의 자동차 등록관계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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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8/2013 11:17:38 PM
그곳에 잔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님이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왔고 이곳에 차량등록을 하였고 보험도 가입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시고 캘리포니아주에 등록한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을 복사하셔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불 벌금은 면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