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로 취직이 되신것인지요? 취직이 되시고, 한국에 귀국하셨던것인지요? 취직된 일 때문이나 단기방문이셨고, OPT 기간이 남아있으시고, 해당 재직, 취직 증명서가 있으시다면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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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