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동반자녀의 경우 18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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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
영주권 수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