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저의 의견은 말씀드렸으므로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보다는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문제 없다고 판단되어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