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을 출국후 재입국을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반듯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가 없이는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E-2체류기간 연장은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시거나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