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B1/B2) 유효기간내에는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미국내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 되었어도 방문비자는 유효 합니다.
참고로 B1은 상용비자로 대부분 업무차 방문으로 체류기간을 3개월주고, B2가 일반적인 방문비자로 체류기간을 6개월 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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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