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0일미만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입국심사관의 고유권한으로 입국여부가 결정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문제없이 입국하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2차조사실로가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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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