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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ad0**** 공감0
조회910 작성일9/13/2012 7:46:16 AM
저는 H1b로 2년정도 일하다 동종업계 H1b transfer한 상태에서 이직하여 5개월정도 일하는 도중 비자리젝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전 직장에서 비자 터미네이션을 시키지 않아 이전 직장의 H1b는 아직 유지중입니다.

일단 저의 대한은
첫번째 비자유지를 위해 일단은 배우자가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내년쯤 제가 P비자로 신분변경 할계획이고요...
지금 사업장에서 일단은 회사 첵으로 월급을 줄꺼고 내년쯤 신분변경시 지금까지의 소득을 1099로 보고할 꺼니 저도 그 때 보고하라고 하내요...
근데 세금보고를 보고시기(12월 or 1월)를 지나 나중에 보고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이전 직장의 H1b가 아직 유지되고있으나 지금은 연간 보고되어야 하는 금액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요...그럼 연간 최소보고 금액을 맞춰서 W2 form으로 보고해서 신분 유지하는 방법인데...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없으니 현재 직장에서 저를 고용함으로써 보고되는 세금 및 월급을 이전 직장에 첵으로 주고 저는 이전 직장에서 페이를 받는 경우로 했을 경우...(물론 일은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요...)입니다. 이 경우도 H1b로 유지하다가 내년쯤 P비자로 변경 계획중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직장과 제가 1099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세금보고는 그해 보고하는 것이 아닌지요? 1099 같은 경우엔 회계연도가
지난 시점에 보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2. 두번째 대안으로 할 경우 H1에서 P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P비자 변경
시점엔 이미 전년도 W2보고가 된 상황일것이고 이때 1099로 세금 보고한
다는 전제하에요...)

사안이 쫌 복잡해서...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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