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2/2012 11:47:4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F-1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I-20를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시다면 내년 H-1B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