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변경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변경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승인후에 옮기시는게 안전하다는것 입니다.
고용주변경신청 수속기간은 서비스센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개월정도 소요되며 급행으로 처리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회사에서 H-1B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