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신청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았다면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비자나 기타 비이민비자로 입국한후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을 통해서 E-2를 받은 케이스라면 투자금이나 지금까지의 사업체 세금보고서등을 검토해 보아야 주한미국 대사관 E-2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케이스의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체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