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1/2012 10:18:1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만료일자 전에 거절 결과가 나오면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만료일자 이후 거절을 받게되면 미국내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E-2가 연장되지 않고 거절되면 이민국에 다시 재심을 신청해서 승인 받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