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치대생입니다. 졸업 후 영주권을 스폰해줄 병원이나 클리닉을 찾지 못한다면 OPT로라도 1년동안 시간을 벌어볼려고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OPT가 끝난 후에도 못찾는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행비자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서 스폰해줄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다시 한국을 나가서 취업비자로 다시 바꾸고 입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내에서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국내에서 여행비자를 F-1으로 바꾸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로 바꾸는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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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9/10/2012 10:14: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B1/B2)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이나 취업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 불법이 아닙니다. 졸업후 OPT기간중 스폰서를 찾아 취업비자로 많이 변경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