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입국이 3/10년간 금지된경우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사면(waive)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모든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불허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사면과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됩니다.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면제신청에 대하여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