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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 문제

지역Virginia 아이디y**ng663**** 공감0
조회2,321 작성일9/10/2012 7:50:19 AM
안녕하세요.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네요.
제가 2002년도에 영주권신청을 했는데 deniy되어서 삼년전에 항소를 했습니다. 모든서류는 AAO office로 넘어갔고. 이 process는삼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8월22일날 항소가 받아 들이지 않아 영주권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항소신청때부터 불체자 신분이라고 하네요.
두 아들은 드림법안에 자격이 되므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계신 한국으로 12월에 가려고 하는데요.지금나가면 10년동안 올수 없다고 하는데
다시 들어 올수있는 길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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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0/2012 10:51: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입국이 3/10년간 금지된경우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사면(waive)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모든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불허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사면과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됩니다.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면제신청에 대하여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2 1:13:21 PM
모든 서류들을 검토한 변호사의 경우에 확실한 답변을 들을 줄수 있겠지만 위의 사실로보아 사면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준비를 충분히 해놓고 출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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