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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지역Arizona 아이디k**5161**** 공감0
조회738 작성일9/8/2012 11:40:06 AM
혹시 결혼할 배우자가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는데 한국나와서 혼인신고 하고 배우자로 비자 신청해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받은 학생비자로 f2 가능한가요?
혹시 e2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위와 같이 한국나와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로는 e2 배우자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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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9/2012 12:31:51 PM
귀하가 결혼 후에 F-2나 E-2가 가능한지는 결혼사실 한가지 만으로는 명쾌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F-2또는 E-2비자를 신청 할 수는 있지만, 비자승인 가능성은 주신청자인 남편될 분이 현재의 F-1또는 E-2비자 소지 여부 및 미국에서의 정상적인 체류신분 유지여부에 따라 귀하의 동반가족 비자(F-2/E-2)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의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보충정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남편될 분의 학생비자를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승인 받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유학목적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 받은 것인지?

2. 미국에서 체류신분인 학생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만일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몇년동안을 영어과정(ESL)에 수학 중인지 아니면 영어과정 수료 후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수학 중인지 여부?

3. 귀하를 동반가족으로 비자신청하는 경우에 충분한 재정적인 근거($$$)가 있느지?

남편될 분의 학생비자/신분 유지 여부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현황정보가 파악 되어야 어느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가 조언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한 사실 한가지만으로는 귀하의 동반가족 비자 승인여부에 대해서 조언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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