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고, 개인 사정으로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영주권이 박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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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