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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net**** 공감0
조회4,176 작성일2/9/2018 1:23:47 AM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이민정책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새 규정은 정부의 비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새 규정 초안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작년 8월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E-2비자로 있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했고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미 몇달전에 I-485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 새로운 이민정책 규정에 적용되나요? 만약 새로운 규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내야한다기에 가입한 건데 당혹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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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0/2018 10:09:03 PM
오바마 보험 가입은 세금내는 사람은 의무잖아요. 세금 잘 내고, 정상적으로 보험가입하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을 작게 신고해서 정상적인 금액의 세금내고 보험을 써먹는게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보험료 정상적인거 보다 작게낸 사람들 영주권 안 주겠다라는거죠.

만일 , 보험보조금 받은 자들 영주권 안주는 정책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 3월1일 영주권 심사부터 솎아 내는겁니다. 신청자 기준 아닙니다.

반면에 시민권의 가족초청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그건 시행 시작 날짜의 영주권 신청하는 가족부터 신청접수를 막겠다라는것이구요. 아마도 선생께서는 오바마 보험금 보조 시행이 되면 후자의 경우처럼 그날부터 영주권 신청자 부터라고 착각하실 수 있을겁니다.

전자와 후자가 다른 이유는
후자(시민권자의 가족초청금지)는 법안의 변경 사항이어서 그렇고,
전자(오바마 보험 보조금 수령)은 법안의 변경(법률개정)이 아니라.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차이점에 기인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요즘 시끄러운 DACA를 연장해주네 바로 끝내네~ 하는것이 의회의 법률통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DACA 불체 청년들 운명을 대통령 맘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오바마 보조금 받은 사람 영주권 주지 말라고 행정명령이 발동된 그 시점부터 이민국은 솎아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답변일 2/11/2018 8:57:58 AM
옵하마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앙일보에서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11/2018 2:03:45 PM
https://www.vox.com/2018/2/8/16993172/trump-regulation-immigrants-benefits-public-charge
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듯합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취득이 안된다라는 내용은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개인적판단이기에 변호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신분에 소득있는사람중 직장의료보험이 없다면, 오바마케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가입하지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면서, 지금와서 오바마케어 가입한사람들의 영주권취득까지 막겠다는건...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변호사님들 부탁좀드립니다.
답변일 2/11/2018 4:44:25 PM
오바마케어님,

Immigrants wouldn’t be punished for anything they have already done as of this moment. They’d only be at risk for any services used after the regulation officially goes into effect — which would take several more months (and include a chance for the public to comment on the proposal).

제가 읽어 보니까 현재 진행중인 프로포절은 지금 현시점에서 이미 오바마케어 보조금 및 퍼블릭 서비스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레귤레이션이 제정된 후에 퍼블릭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영주권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드 이야기도 있고 연 수입이 poverty guidline의 250% 이상 번다면 퍼블릭 서비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받는데 크게 문제 없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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