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8 9:21:40 PM 안녕하세요새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시지 않으셔도, 기존의 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 및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2/8/2018 9:16:31 PM 영주권 카드는 카드만의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만기 5개월 정도부터 카드갱신 신청을 해놓고 6개월 이내로 여행을 하시면 되고여권만있으면 출입국시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