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i-130)은 똑같이 진행하고 승인 받으실 수 있지만, 서류미비 상태의 누님이시라면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출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누나를 위해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할려구요. 근데 저의 친누나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이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 (I-130) 진행중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누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이민 신청 절차를 밟는게 옳은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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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i-130)은 똑같이 진행하고 승인 받으실 수 있지만, 서류미비 상태의 누님이시라면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출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초청은 합법, 불법에 상관 없이 할 수 잇습니다.
다만 나중에 영주권 문호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있는 분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못 받습니다.
미리 한국으로 나가서 10년 이상 기다리다가 영주권 받아 미국에 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잇으며,
그렇지 않고, 웨이버 라는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미 문제는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상세히 알려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I-130 을 신청후, 601 waiver를 받으셔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출국하셔서 10년 지나서 재입국 금지 풀리고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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