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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후 이직문제 (억울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b**ht**** 공감0
조회4,936 작성일6/9/2021 10:04:14 AM

올해 2월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펜딩이 길어지다보니 5년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스폰받은 회사에서는 2016년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정말 4년넘게 휴가도 없이 일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장님의 다른 사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다니던 곳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장님이 월급주신 체크가 바운스 나거나 주시 못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 영주권이 나왔고요. 4월까지 일을하는데 월급도 계속 밀리고 그러다가 결국 오너쉽이 바뀌게 되었어요. 새로들어오신 오너분은 이전저의 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실수 없다고 합니다. 약 만2천불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영주권을 주신 고마운 회사이기게 진심으로 나쁘게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아닙니까. 최소한 몇개월의 pay stub을 부탁드렸지만 그것도 여러 이유로 어렵다고만 하십니다. 더이상은 안될꺼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영주권 후 3개월정도 일은 하였지만 나중에 시민권 심사시 물어본다면 제출할 pay stub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문서로 만들어 사장님께서 사인해주신다면 이 서류로 충분하겠습니까.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영주권 받는것도 어려웠는데... 마무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같은 영주권 후의 문제가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시에만 문제가 되는건가요? 문제가 되었을때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한 문서화된 서류로 설명이 될까요? 나중에 돈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 이름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일단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위해 제가 취해야 하는 최선책이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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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9/2021 11:50:34 AM

안녕하세요


해당 직장에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오랜시간 일을 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셨었다면, 본인께서 영주권이 나오고 월급 미지급임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클레임 또는 월급 미지급 관련 서면 서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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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0/2021 9:19:08 AM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편지를 받으신다면, 차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영주권 갱신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 서류들을 챙겨 놓으시고 이직 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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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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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21 1:24:28 PM
영주권을 해줬는데.. 그깟 12000불 때문에 이런 글을 ? 역시 한국것들은 물에 빠진걸 구해주면 나와서 이렇게 엿맥인다니깐.. 얼마나 직원인 당신이 일도 못같이 했으면 망해서 월급까지 못줬을까.. 에라이 똥 물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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