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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Section 8 으로 렌트비 감면 혜택 받은 유학생은 영주권 신청을 못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n**s0**** 공감1
조회4,619 작성일6/7/2021 12:36:4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에 대해 궁금한것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에 시애틀로 유학을 오면서 아파트를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Low income을 위한 MFTE(multi family tax exemp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길래 냉큼 신청했고 렌트비를 싸게 내게 되어 기분 좋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보니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섹션 8인 것 같은데...

제가 올해 11월에는 방을 뺄 것 같은데 11개월 정도 이 프로그램 혜택을 볼 것 같거든요...


향후 영주권 신청에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그 기간에 시애틀에서 출산도 하였습니다. 아이는 시민권자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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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7/2021 9:09:39 AM

Section 8 주거비 혜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때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로 규정되어 영주권 신청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유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지만, 공적부담 규정의 변경으로 이제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보험혜택(medicaid) 역시 공적부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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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21 10:34:22 AM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공적부조로 간주되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나서는 더이상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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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21 2:35:50 AM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아래링크 가서 읽어보세요.

바이든 정부의 선물입니다.

On or after March 9, 2021, applicants and petitioners should not provide the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or any evidence…… should not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ceipt of public benefits on Form I-129 (Part 6), Form I-129CW (Part 6), Form I-539 (Part 5), and Form I-539A (Part 3).

https://www.uscis.gov/archive/public-charge-fact-sheet

아래 채널도 방문하셔서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들 시청해보세요.

https://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6/7/2021 8:49:39 AM
유학생도 Low income 미국 정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6/7/2021 11:45:30 AM
네 그렇습니다.

https://www.nafsa.org/regulatory-information/covid-19-public-charge-issues

On May 11, 2021, howeve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oEd) released an updated….. The revised policy now allows….. as well as "international students" to receive HEERF grant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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