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시민관자이며 약혼자을 초청코자함. dui 로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벌금 ($1600)및 probation order (교육참석) 을 받았음. 상기 서류에 disclose 해야하는지요. instruction 상에는 criminal case 만 보고토록되있는데 어떻게 하는 겄이 옳은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5/7/2018 10:30:01 AM
시민권자의 범죄 사실 여부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에 묻는 질문이 없습니다. 초청 받는 분의 기록이라면 밝혀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s**angkan**** 님 답변
답변일5/7/2018 12:11:12 PM
초청자가 음주 처벌기록이 있습니다. I-129 f 에 초청자의 형사처벌기록을 밣히게 되있는데 기록하지 않아되 되느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