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출생한 자녀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부모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않고, 귀화신청을 하여서 받아들여져야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아래 주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에 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koreaembassy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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