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E2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E2가 작년에 취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자가 없는 상태로 아직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아직까지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가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가게를 접을 생각입니다.코퍼레이션입니다. 제 질문은요 1. 한번 워킹퍼밋이 나오면 계속 그 번호를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2. 이 가게를 접고 나도 제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금보고와 함께)
신분을 이용해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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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9/2010 12:44:21 PM
I-94나 EAD(work permit)의 유효기간이 명목상 남아 있어도, 그 기본이 되는 E2신분이 유효하지 않으면, 이민법상 체류나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합법상태와 세법상 세금보고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