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6:59:43 AM 1. 미국법 (US Code) 6851(d) 에 의하면 외국인은 출국 전에 모든 택스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 영주권자일지라도 택스보고서에 비거주자라고 적거나,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