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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워킹퍼밋 이름

지역Ohio 아이디l**12**** 공감0
조회1,330 작성일10/8/2010 6:54:25 AM
안녕하세요?
워킹퍼밋 카드를 받았는데요, 아이 학교 서류 이름과 조금 다릅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국이름 발음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너무 놀리는 관계로 4년전쯤 법원에 가서 미국 이름을 한국이름 사이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시 여권에 있는 이름으로 신청했기에(옛이름),
나중에 영주권 받고 변경신청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소셜카드, 운전면허증등 신청시 예전 이름으로 해야되나요? 소셜넘버 신청하러 가서 법원에서 이름 변경시 판사가 사인해준 서류를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운전면허 신청때문에 영주권 받기 전에 소셜넘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가 11월까지 대학 서류 접수를 해야는데, 영어 이름이 추가가 되어서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
어찌해야는지 고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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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12:21:00 PM
법원의 서류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되, 판사의 Name Change Order 와 영주권 사본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영주권은 사본을 여러장 만들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증을 받은 후에, 이름변경에 따른 갱신 재발급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주권 원본이 없는 동안에 급할 때에는 공증받은 사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셜번호나 운전면허증은 해당관서의 방침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의 영주권의 이름대로 발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에 새로운 영주권을 받아서 이름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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