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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노동허가서와 우선일자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21**** 공감0
조회1,871 작성일10/6/2010 2:12:41 AM
3순위 숙련공 이민수속을 이민공사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작년 10월 하순 경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노동허가서 신청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노동허가서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공사 측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감사 대상이면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감사 대상이 되면 통보가 따로 오는 건가요? 노동허가서는 요즘 신청 후 발급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주공사에 따르면 노동허가서 신청일자가 이민 수속시 비자 불레틴 등에 나오는 우선일자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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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7:02:45 AM
비자불레틴에 나오는 날짜는 영주권 문호라고 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일자는 우선일자입니다. 이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 이내에 들어오면, 즉 발표된 영주권 문호가 우선일자보다 더 나중의 날짜이면 이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10년 5월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심사중이며, 작년 10월 하순경에 신청하여 감사대상이 되었다면, 평균적으로는 감사통지서를 받을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에 걸린 케이스, 즉 감사통보서를 받고 이에 응답을 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우선일자가 2008년 3월인 케이스들이 심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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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0 9:14:23 AM
저는 질문인데요...
윗 분의 말씀 처럼 저는 2009년 2월에 3순위 숙련공으로 i-140 접수 한 상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i-485 접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동 허가서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윗분은 노동 허가서 신청에 들어 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희도 노동 허가서 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씀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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