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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타주서 면허 따면 가주 운전면허는 정지 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3,540 작성일10/5/2010 10:17:36 AM
면허증 두개를 이중으로 사용하다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LA지역 운전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LA지역 등에서 타주 면허증과 가주 면허증을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티켓을 부과 받는 한인들이 지난해 보다 10~20% 가량 늘어났다.

 이는 특히 불경기로 인해 타주에서 대도시인 가주 등으로 직장 등을 찾아 이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미국내 교통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티켓을 부과받는 주요 사례로는 가주에서 유효기간이 남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가 타주 등으로 급히 이사를 가서 타주 면허를 땄을 경우다.

이때 가주 면허증은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다시 가주로 와서 유효기간이 남은 가주면허증을 사용했다가 무면허 등의 이유로 간주되어 티켓을 발부 받는 경우다.

 유진아(39.LA)씨는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가주로 오게 됐는데 예전에 소지했던 가주 면허 유효기간이 2012년 까지여서 그대로 사용하다가 티켓을 발부 받았다"며 "나중에 법원까지 가서 어필을 한 끝에 그나마 다행히 티켓 가격을 깎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보천 운전강사는 "미국에서는 두개의 면허증을 가질 수 없게 돼있다"며 "타주 면허증을 획득했다면 그 순간 가주 면허증은 유효하지 않게 되며 다시 가주 면허를 사용하려면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주차량국(DMV)은 이러한 낭패를 막기 위해 가주면허 신청서 작성시 타주 면허증 소지여부를 묻고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프란시스코 비야로보스 공보관은 "일부 운전자들이 가주 면허와 타주 면허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무면허로 간주돼 1000여 달러가 넘는 티켓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며 "예전 가주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타주에서 면허증을 획득했다면 다시 가주 면허를 신청해야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LAPD는 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동시키거나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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