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올렸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마음은 불안한데 마땅히 올릴만한데가 없어서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DUI와 다른문제로 인해서 미국 재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을지 궁금해서요
우선 저는 08년 11월에 F-1비자로 Tennessee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09년 2월에 DUI에 걸렸구요. 음주운전 중 다른 차와의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원래 무릎도 안좋고 허리도 안좋은 흑인 할아버지여서 이런저런 치료비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6,500가량 지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처벌은 Jail Time 72시간이랑 면허제한 1년에 벌금이었습니다. 다른 봉사활동이나 DUI School에 가는건 없었구요. Restrict license에 법원에서 받은 Order로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하는 등 일정시간내에 몇몇군데는 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1년안에 Illinois에서 여행중에 운전하다가 자동차 뒷 번호판을 비추는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잡혔었는데 경찰이 조회를 하더니 면허가 restrict 상태라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court에도 가고 벌금 $250에 열흘동안 Jail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모든게 정리된 상태구요 면허도 reinstatement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면허로 바꿨습니다.
여태까지 어학원만 다니다가 2010년 7월 7일부터 college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i-20는 2013년까지구요. 제가 올해 12월이나 내년초에 한국에 보름정도 다녀올 생각인데 위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제가 미국에 재입국하는게 거부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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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9/27/2010 6:18:55 PM
상해가 없는첫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선 미국이 아~주 관대합니다. 술 마시는사람은 누구던 한번은 실수 할수 있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반성을 요구하며 보통 집핸유예로 판결을 합니다. 댁의 문제는 집행유예를 어긴것이(non-compliance) 이 얍국시 문제가 됄뜻하네요. 2번 죄를 범했기에..... 입국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9/27/2010 7:42:10 PM
누구도 한 마디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Case by case, 또한 재수가 얼마나 있는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된다해도 그냥 넘어갈 수 도 있고 별 것 아니라해도 꼬투리 잡히면 걸립니다. 변호사 할아버지를 고용해도 안될려면 안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