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하는 경우는 임시영주권 받은날에서 2년 9개월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구영주권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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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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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