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일해서 번돈은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고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으로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기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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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