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됩니니다.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N-400 이민국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합니다.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이민국 수수료와 접수처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이 있으신분은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