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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이런 경우 서류준비는 어디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112**** 공감0
조회2,505 작성일12/9/2011 2:33:0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 님들께 여쭙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에 있는데, 몇 년 전에 애매한 상황의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다음날 오후에 풀려났는데요.(bond 없음)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고 코트 날짜 2번 연기후, 이 건은 Mediation으로 끝났습니다.(제가 사과하고, 서로 오해로써 빚어진 내용 이라는 것 등 등)

그 때 mediation 을 중재한 분이 양쪽의 의견을 기록한 서류 카피본을 지금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진 서류 : 경찰 체포시 경찰이 혐의 내용 작성한 서류, 중재인이
중재내용 기록한 서류)

==> 문의 드릴 사항은 시민권 신청이나 인터뷰시 가지고 있는 서류 말고,
이 사건에 관련된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 만약 필요하다면 어디서 무슨 서류를 떼야 하나요?
2. 시민권 신청 서류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나요?
3. 시민권 신청 서류는 어디에서 구하며, 개인이 작성해서 관할 이민국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나요?...아니면 편지로 보낼시 관할 이민국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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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4:41: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됩니니다.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N-400 이민국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합니다.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이민국 수수료와 접수처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이 있으신분은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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