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때 첫번째 요건으로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5년이되는날로부터 3개월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N-400서류릉 작성해서 이민국 수수료 680불과 사진2장,영주권 앞,뒷면 복사본을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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