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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전의 범죄기록

지역Texas 아이디k**0025**** 공감0
조회3,196 작성일12/7/2011 12:34:10 PM
안녕하세요,

곧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이
영주권신청하기전에 다른이와 공공장소에서 다툰기록이 있는데
당시 경찰에 체포되어 법원에서 명한 카운셀링프로그램을 이수한후 Probation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이나서 dismissal 처리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는 영주권에 별 관련이 없을꺼라고 했었습니다. 그후 영주권신청시에 이사실을 밝혔고 재판기록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다행이 영주권은 나왔고 이제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걱정이 되는것이,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신청이전의 처벌기록이 다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즉 영주권과 시민권의 범죄기록 판단이 같은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건의 발생시간이 오래지나 법원기록소에 문건이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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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1:08:1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법원판결기록이나 처벌에 대하여 사실데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주정부에서 기록이 없어졌다하더라도 연방정부/FBI 에 기록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본인의 케이스로 보아 시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el: 213-341-1525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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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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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1 11:30:00 AM
김선애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범죄사실이 영주권때 심사되었으므로 시민권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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