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모든 기소중지사건이 공항에서 문제되는게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는 출입국에 문제안되는 기소중지건이 있습니다.
기소 중지자가 되셨으면 시민권을 취득하셨어도 귀국시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진행됩니다.한국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시기전에 확인하시고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바꾸어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기록에는 지명수배되어있는 미국 시민권자 이름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한국에도 입국심사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걸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