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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인데요.

지역Texas 아이디j**esr062**** 공감0
조회22,315 작성일12/4/2011 8:39:36 AM
저는 6월에 시민권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한국에 기소중지가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만약 시민권자로 한국을 여행이라도 나가게 되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여권을 받을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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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10:02: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모든 기소중지사건이 공항에서 문제되는게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는 출입국에 문제안되는 기소중지건이 있습니다.

기소 중지자가 되셨으면 시민권을 취득하셨어도 귀국시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진행됩니다.한국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시기전에 확인하시고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바꾸어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기록에는 지명수배되어있는 미국 시민권자 이름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한국에도 입국심사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걸릴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1 9:22:49 AM
위험합니다 . 사전에 기소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주로 사기죄나 배임등으로 고발조치 합니다. 민사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께 조사 출두요청을 했을것이고 출입국관리국에 이미 출국기록이 나오니 기소중지 처분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이면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다만 시민권자이기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에서나 한국사람에게 범죄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한국법률로 처벌하고 한국정부에 형사처벌권이 있습니다. 이한길변호사가 쓴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부록편 시민권자가 알아야 할 한국법률 100문 100답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p.268. p309-312 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으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책을 참고바랍니다.703.256-5050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 기소중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으면 귀국하고 그러지 않으면 귀국시 출국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이건 한국변호사 수임료는 최소 500만원 이상 일겁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변호사비용이 엄청들것입니다. 먼저 한국에있는 형사법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는 사건 파악이 안됩니다.

답변일 12/4/2011 12:25:34 PM
미국시민이 미국 여권 가지고 한국 가는데 기소중지하고 뭐가 연개 되는지 거기가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법부는 하나의 독립 된 기관이며' 저~ 아래 수사 담당은 나름대로 해당 사건조서 위에 글 장난을 조지 꼴리는대로,,, 지~ 맘 또는 지~ 와이프의 현재 입장과 경제 사정에 따라 맘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통박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들만에 위/아래로의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 한 일원의 국가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에 미국의 그 국가 기관에 일원들은 돈을 받아 먹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고, 한국의 경우 그와는 아주~ 반대로 정평이 나 있지 않을까?. 여하튼 진정한 국가기관의 일원들은 사건의 사실에서 벗어나려는 수사를 하지 않지만, 강패집단은 그와 반대로 사건의 사실에서 기가 막히게 벗어날 수 있고 해당 사건의 모양새변신 등. 운신에 폭이 아주 다양하게 넓다는 힌트를 드림과 동시에 그런 속에서는 변호인은 있거나 말거나 아주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도리어 단가만 높아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단가 즉 처리 비용을 특정 내지 한정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누어 사건의 수사청과 수사기록이 현재 검/경 어디에 있느냐, 와 강남이냐, 강북이냐, 아니면 지방도시냐' 또한 담당이 피의자의 뒤통 수를 야비하게 치지않고 생색을 내면서도 얼마나 편하게 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고리가 잘 연결되었는가'에 따라 아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안이 무엇이든지 수사관 내지 강패 조직원이 귀하에게 뒷 수정을 조금 아프게 아니면 조금 더 아프게 채워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서 공연히 똥시븐 얼굴을 하면서 '똑바로 앉아" "당신 참 악질인 것 같아 (사실은 지가 악질이면서) " 그러면 귀하는 어떤 마음일까?..... 여하튼 기소중지의 내용이 평생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한 사람과 관련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사건의 사안이 무엇이든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기관원과 강패조직의 조직원과는 그 접근 하는 방법을 너무도 판이하게 달리 해야 한다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고 가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 어떤 조직 또는 조직원이 국가 또는 공직에 준하지 아니하고 깡패집단 또는 그 조직원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변호인 운운 하는 것보다 (질문의 분위기로 보아 통박상) 1차 일선 조사계 조직원(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7 년차가 넘으면 인간이 변질 된 구더기와 같지 않을까' 그냥 생각뿐인데) 의 통박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한 통박마저도 대략 7년차 이상 5놈 정도로 부터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고리 마저 없다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을 그냥 밀어 버리길 빌 수도 없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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