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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비 바운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829**** 공감0
조회2,046 작성일12/4/2011 12:48:08 AM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2011년 11월 18일 날짜로 체크가 리턴 됐습니다.

신청 할 당시에는 은행 잔고가 충분히 있었고 체크가 잘 통과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달쯤이 되어서 체크가 리턴 되었다는 레터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

니다. 어떻게 다시 신청비를 지불 할 수 있는지요

서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 해 보니 통상적으로 2회까지는 다시 디파짓을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된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더 걸리는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저의 영주권이 1월 초에 만료되는데 영주권 갱신을

동시에 해야하는 건지, 시민권 신청시 이 사실을 아는 변호사님께 여쭤 봤더니

안 해도 되고 시민권 신청을 했다는 폼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

데 그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급하게 다녀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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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2:22: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보낸 수수료는 연방 재무부의 국고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이민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이후 35달러 가량의 벌금과 함께 다시 수수료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민국의 업무 규정 입니다.

아직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으면 이민국에 전화 하셔서 크레딧 카들로 결제를 하십시요. 이민국 수수료 부도 이후 페널티와 함께 수수료가 재입금 되는 날짜가 USCIS 에서 처리하는 새로운 접수 날짜가 됩니다.

시민권 신청하셨으면 영주권 갱신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해외여행시 반듯이 영주권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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