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보낸 수수료는 연방 재무부의 국고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이민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이후 35달러 가량의 벌금과 함께 다시 수수료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민국의 업무 규정 입니다.
아직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으면 이민국에 전화 하셔서 크레딧 카들로 결제를 하십시요. 이민국 수수료 부도 이후 페널티와 함께 수수료가 재입금 되는 날짜가 USCIS 에서 처리하는 새로운 접수 날짜가 됩니다.
시민권 신청하셨으면 영주권 갱신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해외여행시 반듯이 영주권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