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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자 로 한국 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ryksle**** 공감0
조회9,126 작성일12/3/2011 10:20:16 PM
저는 만으로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의 이중국적
취득자 입니다.

지인으로 부터 오늘 미국 시민권자 도 이중국적을 미국정부가
인정을 안한다는 말과 외국에서 3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3년마다 미국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국적을 포기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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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10:25: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이상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자는 해외체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1 7:34:41 AM
김변호사님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잠시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한국국적법이 최근(작년 5월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국적법12조 ,13조) 선천적이중국적자, 65세고령자, 국위를선양 사람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칙2조에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된 자들에게 2년내에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혜택을 보는것은 특권층의 자제들과 강남부유층 자제들입니다. 이들은 내년 5월4일까지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주는 조항입니다.

이중국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한길변호사가 쓴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 책 p23-24, p238-250에 자세히설명되어 있습니다.(문의703. 256-5050)

미국은 이중국적 인정여부가 애매합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한관계로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많은사람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는달리 이들이 성년이 되어도 국적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결과 소극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와 반면에 미이민법에서는 귀화시 전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를 포기하도록 서약하고 또 미국국적을 포기할 목적으로 다른나라의 국적을 받을경 우 시민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이민법349(a)(1)>

미이민법에서는 명문으로 이중국적을 금하지는 않지만 이중국적을 금하는 입법의도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미대법원 판례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례가 있기는하나 언제 돌변하여 이중국적을 금지할지는 일 수 없습니다. 현재는 묵시적으로 어정쩡하게 이중국적을 인정하고있으나 상황이 변할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답변이 시원치않습니다. 그이유는 미국의법률이나 판례가 명확하고 시원하지않고 어정쩡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한길 변호사의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하여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국에서 유익한 생활을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답변일 12/4/2011 7:48:27 AM
먼저글에 오타가있어서 정정합니다. 전 글에서 "현재 미대법원 판례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지않는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례가 있기는 하나"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는 판례가 있기는 하나"로 정정합니다.

타자가 서툴러서 오타가 났습니다. 글을 올리고 읽어보니 내용이 꺼꾸로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는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12/4/2011 10:11:19 AM
기대 이상의 전문성 을 지닌 답변과 성실하심에 무한 감사 드림니다.
두분에게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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