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연속 거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부재기간이 1년 이상일경우 대부분 미국 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되고 이전까지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했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