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은지 내년 3월이면 15년이 됩니다. 연세는 73세 이고요,. 여러가지 문제로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시는데 그전에 시민권을 받으시려고 한다면..15년이 지나면 통역으로 한국말로 볼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올해 6개월을 한국에 나가서 11월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나가서 8개월을 한국에 계시다 오셨고요. 아마도 또 그 이전 2년전에도 한국에 나갔다 오신걸로 아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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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2/1/2011 6:45:55 PM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거주가 깨어지게 됩니다. 올 해의 해외 체류는 5개월로 괜찮지만, 재작년에 8개월간 한국 체류 후 돌아오신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기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에서 8개월간 체류하시는 동안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들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년 3월 시민권 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님과 어머님의 특별한 상황 (if any) 에 대해 상의하시고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1/2011 7:19: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연속적인 체류부분이 결정될수 있기에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미국에서 낸 세금보고기록, 미국에 있는 재산관련기록, 각종 유틸리티 빌, 미국에 있는 가족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간에 관하여 시민권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지속적인 미국 거주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수있는 관련서류를 얼마나 준비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권취득 가능 여부가 결정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