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하신 것이고,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상태라면, 별거사실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 5년이 지나서 신청하신 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인터뷰날짜가 6월 말로 잡혀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민권 신청했을때 ( 1년 반정도전에 신청했어요 ) 는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었을때라 서류를 그렇게 접수했는데 현재는 separate 상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때 status 가 달라지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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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하신 것이고,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상태라면, 별거사실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 5년이 지나서 신청하신 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시민권 신청은, 인터뷰 하시는 날까지 '혼인관계'(marital union)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거가 결정되셨다면 시민권 자격이 제한되고, 일시적인 별거에 불과하다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여전히 혼인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